사단법인 평화

정관

1차개정 : 2005년 12월 05일
2차개정 : 2009년 02월 19일
3차개정 : 2017년 03월 20일
4차개정 : 2019년 04월 23일
5차개정 : 2021년 04월 30일


제 1조(명칭)
본 회의 명칭은 “사단법인 평화”라고 한다. (이하 "본 회" 라고한다)

제 2조(소재지)
①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② 본 회의 분 사무소를 전라남도 여수시에 둘 수 있다.

제 3조(목적)
본 회는 중도(中道)주의에 근거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세계 한민족문화를 고양하며, 세계 평화 운동 연합체를 결성함으로써 인류 평화 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조(사업)
①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1. 평화를 실현하는 교육 및 연구사업
2. 중도주의적 평화통일 운동의 전개사업
3. 세계평화를 위한 연대사업
4. 한민족 네트워크 구성 및 해외동포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
5. 한국어보급 및 세계 한민족 문화 고양사업
6. 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 사업
7.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하는 관련 학술연구 및 각종 용역 사업
8.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② 본 회는 전항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 2 장 회 원

제 5조(회원의 자격)
①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일반회원, 정회원,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.
② 정회원은 매월 소정의 후원금 또는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 가운데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100인 이상으로 선임하며, 총회의 기본 정족수를 구성한다.
③ 후원회원은 일반회원 가운데 기부금을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.

제 6조(회원의 권리)
본 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1. 일반회원은 본 회의 운영과 활동 그리고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2. 정회원은 본 회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3. 후원회원은 본 회가 발간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받고, 모든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받는다.

제 7조(회원의 의무)
본 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1.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3. 회비 및 후원금의 납부

제 8조(회원의 탈퇴)
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 단 납부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.

제 9조(회원의 상벌)
①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②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·정직·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명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에 의한다.
③ 징계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
제3장 임 원

제 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①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이사장 1인
2. 이사 30인 내외
3. 감사 2인
② 필요시 상임고문과 고문을 둘 수 있다.

제 11조(임원의 선임)
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.
①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,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
제 12조(상임이사)
① 본 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선임한다.

제 13조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제 14조(임원의 직무)
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①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.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 15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
제 4 장 총 회

제 16조(구성)
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 17조(구분 및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② 정기총회는 연 1회,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.
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.
1.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였을 때
2.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3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④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e-mail,전화 또는 SNS 등의 방법으로 소집을 통지할 수 있다.
⑤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으면 이사장은 15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 18조(의결정족수)
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(e-mail 또는 SNS 포함)으로 위임할 수 있다.
③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9조(총회의 의결사항)
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본 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4.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 20조(의결 제척사유)
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3. 본 회의 임원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


제 5 장 이 사 회

제 21조(구성)
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제 22조(구분 및 소집)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.
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.일시.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, e-mail,전화 또는 SNS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.
④ 이사회는 제3호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⑤ 이사회는 본 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와 사업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운영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한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한다.
⑥ 이사회는 이사장의 판단으로 필요 시, 온라인 화상회의 또는 온라인 화상과 오프라인 집합 형태가 결부된 동시 진행 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. 이 경우 참석자 및 의사 진행 등의 관련 회의록을 적정하게 구비하여야 한다.

제 23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①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부터 2주간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 24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1.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
2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3. 본 회의 예산ㆍ결산, 차입금과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
5.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6.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
7. 본 회의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8. 상벌사항 및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 그 권한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사항
9. 총회 폐회 중 총회 소집이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긴급을 요할 때 총회기능 대행에 관한사항. 다만,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.
10.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25조(서면결의)
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(전자우편, SNS 포함)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전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 26조(의결정족수)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이사회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
제 6 장 재정과 회계

제 27조(자산의 구분)
① 본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한다.
② 기본재산은 본 회의 설립 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자산으로 하며,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자산으로 한다.

제 28조(재산의 관리)
①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, 매수·기부채납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목록에 편입 조치해야 한다.
② 본 회의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회원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,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.

제 29조(재원)
본 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조성한다.
1. 일반회원, 정회원의 회비, 후원회원의 후원회비
2. 개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
3.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
4.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과 기타의 사업 수익

제 30조(회계연도)
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31조(예산편성)
본 회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
제 32조(결산)
① 본 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②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공개한다.

제 33조(회계감사)
감사는 본 회의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34조(임원의 보수)
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
제 7 장 사무국

제 35조(사무국)
① 본 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,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 36조(자문위원)
본 회의 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제 37조(후원회)
본 회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.


제 8 장 보 칙

제 38조(법인해산)
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9조(정관변경)
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0조(업무보고)
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에 보고한다.

제 41조(잔여재산의 귀속)
본 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며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.

제 42조(규칙제정)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43조(기타)
본 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 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의 승인을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(시행일) 이 개정정관은 2005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, 다만, 외교통상부장관이 승인한 날이 2005년 12월 05일 이후인 경우 동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

제 3조(시행일) 이 개정정관은 2009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, 다만, 외교통상부장관이 승인한 날이 2009년 02월 19일 이후인 경우 동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

제 4조(시행일) 이 개정정관은 2017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, 다만, 외교통상부장관이 승인한 날이 2017년 03월 20일 이후인 경우 동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 5조(시행일) 이 개정정관은 2021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, 다만, 외교통상부장관이 승인한 날이 2021년 04월 30일 이후인 경우 동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